2025.09.19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회

연천군의회 박영철 부의장,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통과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과 창작 기반 마련, 제도적 지원 길 열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연천군의회 박영철 부의장이 발의한 '연천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 2차(9월 18일)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연천군에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예술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부의장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이라며, “지역사회 안에서 예술 활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동시에 군민들과 문화를 나누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에는 군수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4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문화예술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 창작활동, 공연·전시 지원,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도 포함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연천군 장애인들은 문화예술을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닌 사회 참여와 자아실현의 장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장애문화예술 단체의 활동 기반도 강화되어 지역 문화 다양성이 한층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 부의장은 “이 조례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문화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연천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문화예술이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기대를 전했다.

 

박영철 부의장은 “문화예술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 장애인에게도 동등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연천군을 더욱 포용적이고 따뜻한 공동체로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다문화가족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 조례 원안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도 차원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도민의 생활안전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다문화가족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계층까지 안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지사가 시·군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에 다문화가족을 안전 환경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 제9조에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다문화가족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 조례 원안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도 차원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도민의 생활안전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다문화가족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계층까지 안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지사가 시·군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에 다문화가족을 안전 환경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 제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