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금)

  • 구름많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0.3℃
  • 흐림서울 10.2℃
  • 맑음대전 6.8℃
  • 맑음대구 7.9℃
  • 맑음울산 7.2℃
  • 맑음광주 8.5℃
  • 맑음부산 9.7℃
  • 맑음고창 5.1℃
  • 맑음제주 11.3℃
  • 구름많음강화 10.4℃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5.9℃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회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중간지원조직 강화로 청년정책 체감도 높여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청년정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1주년을 맞아 광역–기초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정책부서, 청년센터, 전문가, 도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장민수 의원은 제1세션 종합토론에 참여해 광역(재단)–기초(시·군)–청년센터 간 정책 전달체계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정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기초 지자체와 청년센터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광역 차원의 협력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청년정책포털 등 정보 플랫폼의 고도화와 공동 활용을 확대해, 청년들이 정책을 보다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디지털 기반의 청년정책 접근성 강화도 함께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도내 각 시·군에서 다양한 청년참여기구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청년 당사자가 정책 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민수 의원은 “오늘 포럼이 경기도 청년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개정안 통과, 학교 신설·개축 시 ‘교통안전 심의’ 법제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금)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학교 시설 개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학생의 등·하교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학교 설계 초기 단계부터 교통환경 심의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김일중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경기도 관내 다수 학교가 등·하교 시간대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고 있으며, 학교 시설이 지역사회에 개방될 경우 외부 차량 유입이 증가해 혼잡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교 신설 또는 전면 개축 단계에서부터 교통환경을 고려한 설계 검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심의위원 구성에 ‘교통안전 관련 실무 경력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개정안 통과, 학교 신설·개축 시 ‘교통안전 심의’ 법제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금)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학교 시설 개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학생의 등·하교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학교 설계 초기 단계부터 교통환경 심의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김일중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경기도 관내 다수 학교가 등·하교 시간대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고 있으며, 학교 시설이 지역사회에 개방될 경우 외부 차량 유입이 증가해 혼잡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교 신설 또는 전면 개축 단계에서부터 교통환경을 고려한 설계 검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심의위원 구성에 ‘교통안전 관련 실무 경력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 설계 단계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