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수)

  • 맑음동두천 15.2℃
  • 맑음강릉 20.4℃
  • 맑음서울 15.9℃
  • 맑음대전 18.7℃
  • 맑음대구 20.7℃
  • 맑음울산 17.3℃
  • 맑음광주 19.8℃
  • 맑음부산 16.2℃
  • 맑음고창 15.6℃
  • 구름많음제주 16.3℃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7.3℃
  • 맑음금산 18.6℃
  • 맑음강진군 15.5℃
  • 맑음경주시 20.4℃
  • 맑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

경기도, 하천·계곡지킴이 114명 발대식 개최... 불법행위 근절 본격 추진

김대순 행정2부지사 “경기도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킴이 역할 강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김대순 행정2부지사와 시군 하천·계곡지킴이 및 관계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계곡지킴이’ 발대식을 열었다.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하천·계곡지킴이’는 하천 및 계곡 내 불법행위 예방과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을 순찰하는 단속 전문 인력이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744명이 4만여 건의 불법행위 적발, 계도, 정화활동, 시설물 관리 활동을 했다.

 

하천·계곡지킴이들은 담당공무원과 상인간 소통을 통해 최대한 불법시설의 자진철거를 유도해 물리적 충돌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철저한 현장관리로 불법행위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

 

도는 불법 점유 및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계도 조치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선발된 114명의 지킴이가 청정 하천환경 조성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선서를 통해 실천 의지를 다지는 한편, 현장 활동에 필요한 직무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깨끗한 하천과 계곡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천·계곡지킴이들이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했다.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①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②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했다.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①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②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