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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동은 수원시의원, “법률 근거에만 의존말고 수원시민 위한 선제적 행정 필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동은 수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 2 3동)은 27일, 연일 이어지는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과와 건축과를 대상으로 이목지구 고분양가 문제와 소규모 주택 지자체 관리감독 사각지대 해소 등의 문제와 관련해 강도 높은 질의와 함께 심도 깊은 개선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분양가격 결정요인과 택지비 조성절차, 토지 감정평가 질의로 말문을 열었다. “이목지구는 에듀타운으로 학령기 자녀를 둔 청년 부부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10억 이상의 되는 말도 안되는 고분양가로 외면받고 있다”며 “같은 건설사가 인근 군포와 의왕 지역에 동일 평수를 절반의 분양가로 책정한 것과 비교하면 수원시가 분양가 심사시 제대로 된 조정안을 제시했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이런 문제로 기존 청약자 분양 취소와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으로 불법 현수막 난무, 초기 청약자보다 더 좋은 혜택 제공으로 인한 박탈감 등의 문제는 더 많은 세대를 분양할 이목지구 2차 분양 A3구역의 미분양 또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 발언내용, 분양가 최대 감액 기준 법적 근거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하며 계속 모니터링할 것을 예고했다.

 

이어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자체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 수원에 46곳이라면서 공동주택법의 법률 개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 점을 지적하며 “지자체 관리 감독과 안전에 대한 민원 등 내부적으로 주민 갈등이 오랜 시간 있음을 인지함에도 법의 테두리에 없다는 이유로 중재조차 하지 않은 부서의 잘못된 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건축과에 공사 현장에서는 특히 아이들과 유모차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보행 약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보행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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