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촉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9월 10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수원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찬용 의원은 “늦은 밤 윗집 발소리, 주말 아침 의자 끄는 소리 등 층간소음이 단순 불편을 넘어 폭력과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 판결이 734건에 이르고 이 중 71%가 폭력 범죄였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 수원시에서도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동주택의 벽식구조 등 구조적 한계와 민원 처리 과정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층간소음 민원을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에 접수해도 상담·측정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10건 중 9건은 ‘법적 기준 미달’로 종결된다”며, “수원시는 민원을 넘기는 것 외에는 예산이나 사업 추진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해결방안으로 ▲소음 측정 비용 지원 ▲전문 상담·중재 서비스 확대 ▲생활권 단위 예방 교육 강화 ▲비공동주택까지 지원 범위 확대 ▲신축 주택 구조 기준 강화 등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위해서는 현행 4등급(49데시벨 이하) 기준을 넘어 1등급(37데시벨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층간소음은 시민의 생활환경, 정신건강, 나아가 안전과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수원시가 이제라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집 안에서만큼은 편안함과 평온을 누릴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강제키스 저항 혀 절단’ 61년 만의 재심서 무죄 판결 환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1964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 님이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최말자 님의 행위가 ‘성폭력에 저항한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선고한 부산지법 형사5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이는 오랜 세월 억울한 낙인을 안고 살아온 피해자에게 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된 역사적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말자 님은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성폭력에 저항하다 되레 가해자로 낙인찍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다”며 “이번 재심 판결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과거 사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호준 의원은 “여전히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정당방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방위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강제키스 저항 혀 절단’ 61년 만의 재심서 무죄 판결 환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1964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 님이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최말자 님의 행위가 ‘성폭력에 저항한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선고한 부산지법 형사5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이는 오랜 세월 억울한 낙인을 안고 살아온 피해자에게 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된 역사적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말자 님은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성폭력에 저항하다 되레 가해자로 낙인찍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다”며 “이번 재심 판결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과거 사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호준 의원은 “여전히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정당방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