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0 (수)

  • 구름조금동두천 8.0℃
  • 구름많음강릉 4.2℃
  • 구름조금서울 7.8℃
  • 맑음대전 8.9℃
  • 맑음대구 10.5℃
  • 구름조금울산 9.8℃
  • 맑음광주 8.5℃
  • 구름조금부산 11.7℃
  • 구름조금고창 6.2℃
  • 구름많음제주 10.3℃
  • 구름조금강화 7.8℃
  • 구름조금보은 7.4℃
  • 구름조금금산 7.6℃
  • 구름조금강진군 8.8℃
  • 구름조금경주시 9.5℃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회

제32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제32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인범 의원은'예산 집행 및 관리의 적법·적절성 제고 노력 당부', 황주룡 의원은 '물품·용역·공사 등 관내 업체 계약률 제고', 이은경 의원은'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조직 개편 검토 당부'사항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대표 발의 안건으로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주룡 의원),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기 의원), ▲'동두천시 임산부·난임부부 우울증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동두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임시회 기간 중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오는 4월 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구리시의회 정은철·이경희 의원,‘구리시 정당 현수막, 행정동별로 2개까지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리시의회는 3월 20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은철·이경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24.1.12.)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가 제한되는 장소·기간, 정당 현수막의 표시 규격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행정동별로 2개 이하이며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현수막의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대표 발의한 정은철 의원은 “지난해부터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 현수막 급증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해왔다.”라며, “동 조례안의 개정과 함께 정당현수막 뿐만아니라 관내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구리시민들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구리시의회 정은철·이경희 의원,‘구리시 정당 현수막, 행정동별로 2개까지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리시의회는 3월 20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은철·이경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24.1.12.)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가 제한되는 장소·기간, 정당 현수막의 표시 규격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행정동별로 2개 이하이며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현수막의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대표 발의한 정은철 의원은 “지난해부터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 현수막 급증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해왔다.”라며, “동 조례안의 개정과 함께 정당현수막 뿐만아니라 관내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구리시민들

포토

더보기